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읍ㆍ면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읍ㆍ면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학정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② 곡성읍 묘천리 관할구역에 곡성읍 읍내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① 곡성읍 학정리 관할구역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② 곡성읍 읍내리 관할구역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입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