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알밤을 말한다.
2. “알밤관련단체”란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알밤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알밤관련단체는 알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정책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알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알밤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내ㆍ국외 알밤 판로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알밤 소비 촉진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알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알밤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알밤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
2. 알밤 명품화에 관한 사업
3. 알밤 관련 식품개발
4. 국내ㆍ국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사업
5. 알밤 유통구조 개선사업
6.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7.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알밤 공동브랜드의 표시ㆍ사용ㆍ기준ㆍ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5.>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알밤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2. 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생육환경 연구
3. 국내ㆍ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밤 식품 연구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알밤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식품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알밤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알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12.15.> 1. 알밤산업 육성과제 발굴 2. 알밤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알밤 공동브랜드 사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 4. 그 밖에 시장이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조문이동 2025.12.15.> <개정 2025.12.15.> [조 제목 개정 2025.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알밤산업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12.15.]
삭제 <2023.9.1.>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