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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1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제11조

포상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