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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281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2.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해야한다.

제5조

공약사항 확정

구청장은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6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 검토 및 조정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또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ㆍ추진해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 사업,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상황 보고회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1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심의
3. 공약사항 이행 평가
4. 그밖에 공약사항 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단원은 공개모집 하여 추첨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단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평가단 운영

① 단장은 공약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회의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 1회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조의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공약사항의 변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중 상황과 여건 변화 등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공약사항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평가결과의 환류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0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