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혁신센터”란 청년의 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입주자”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인 청년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년혁신센터 내 창업 입주공간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년 창업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그 활동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 청년혁신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군 관할구역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자 등”이라 한다)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신설 2025. 3. 10.)(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5. 3. 10.)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신설 2025. 3. 10.)
6.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신설 2025. 3. 10.)
7.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3. 10.)(개정 2025. 3. 10.)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업에 따른 청년을 선정할 때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관리ㆍ 운영사무의 일부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센터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창업 및 예비창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 각 호 사업 내용에 따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공유재산, 물품 및 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리ㆍ운영현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제4조 각 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때에는 그 시행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 관리ㆍ운영 실적이 부실 하거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입주공간을 포함한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중단 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훼손,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 하는 경우
2. 무단으로 입주공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