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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0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ㆍ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ㆍ

제3조

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4조

대상지 선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ㆍ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ㆍ
3.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ㆍ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ㆍ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ㆍ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ㆍ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ㆍ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안심귀갓길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자료제출 등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ㆍ

제9조

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