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복지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6명 이내의 예술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은 위원회 자문ㆍ심의에 반영하거나 시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이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