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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0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결혼장려금의 지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ㆍ녀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

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람

제5조

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