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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80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천섬과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문화ㆍ관광ㆍ교육,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설치한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호 시설을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일원의 강천섬 내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등
2. 편의시설 : 매점,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친환경놀이터 등

제5조

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날
4. 그 밖에 관리상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법인 ㆍ 단체 ㆍ 개인 또는 여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ㆍ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기능과 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문화, 관광, 힐링 등 각종 교육 ㆍ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 수변 레저 및 캠핑 문화 확대를 위한 복합 문화 ㆍ 관광사업
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위탁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활동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센터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등 면제

시장은 센터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 ㆍ 주관 ㆍ 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나.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8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장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