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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9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계룡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1.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7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10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