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계룡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계룡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0.>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신설 2026.8.20.>
나. 「계룡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신설 2026.8.20.>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신설 2026.8.20.>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 <신설 2026.8.20.>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임직원 및 「계룡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6.8.20.>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1. 2026.8.20.>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반부패ㆍ청렴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
1. 부패신고센터: 부패행위 및「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2. 갑질신고센터: 영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3. 인사고충상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및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 상담ㆍ처리
④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0.]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 시책 홍보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직자 및 민간인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0.]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8.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8.20.>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제10조에서 이동 2026.8.20.>
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공직자 및 민간인 <제10조에서 이동 2026.8.20.> <개정 2026.8.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