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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79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낮추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전략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 등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산업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