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