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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8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