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