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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8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임된 사항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해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해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해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7.>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