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및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3. 11. 24.>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11. 24.>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개정 2024. 12. 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③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27.>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의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조번호 개정 2023.11.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4.>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 11. 24.> 2. 동일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 11. 24.>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조번호 개정 2023.11.24.]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1. 24.>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및 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조번호 개정 2023.11.24.]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1. 24.> [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포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