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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22278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2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3.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호번호 개정 2025. 4. 22.>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4. 12.>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천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해 과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4. 22.>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3. 2025. 4. 22.>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4. 22.>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6. 23.>
3.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3. 6. 23.>
5.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22.]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4. 2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4. 22.>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2025. 4. 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4. 22.>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 4. 2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5. 4. 22.>
⑦ <삭제 2025. 4. 22.>

제10조

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3.>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제11조

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4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3.>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해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제17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제18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2025. 4. 2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19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경우 그 분양 또는 기증을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는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제20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22.>
④ 시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제22조

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
2. 유실ㆍ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3.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과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 등의 반려동물 복지 지원 사업
4.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관내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및 상해치료 등 보험 가입 지원 사업 <신설 2023. 6. 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번호 개정 2023.6.26.>

[전문개정 2022. 12. 23.]

제24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표창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