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동우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