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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277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캐릭터: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구청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구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을 비치하고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교육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 승인의 거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 등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