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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출생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7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생축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29.>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4조

출생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생축하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25.10.02., 2026.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6. 9.29.>
② 출생축하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개정 2026. 9.29.>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5조제2항의 경우 입증서류 등
⑤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5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7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5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6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8조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7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10조

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9조에서 이동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