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2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기업”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구청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탈수급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5. 탈수급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3.5.>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 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