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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7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3.>
1. "사립유치원"이란「유아교육법」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24.2.23.>

제4조

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심의

구청장은 경비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