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2024. 11. 5.,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2024. 11. 5., 2026. 6. 3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0., 2024. 11. 5., 2026. 6. 30.>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6.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7. “여유자금”이란 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4. 2. 20., 2026. 6. 3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0.>
1.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기술, 판로, 고용안정, 컨설팅, 재기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
3. 재난 위기 극복 지원 사업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기금운용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소속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20., 2026. 6. 30.>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