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ㆍ모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