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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27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규칙시행 2022-09-28공포 2022-09-28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전주시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속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의회 의원을 말한다.
3. “공직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의회 소속 직원과 제2호에 따른 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 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 등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 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 절차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위반행위 신고

① 의회 소속 공직자 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이첩·송부받은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단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사항은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징계양정 기준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공직자 :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제82조에 따라 결정된 징계
2. 제1호 외의 공직자 : 별표1.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