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민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민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단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지방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지방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4항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연천군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관계 부서에 조례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이하 “행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방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연천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군보,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라 연천군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천군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2023. 7.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연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월별이나 분기별 또는 일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