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주민편익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
2. 도서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문화시설 운영
3. 체육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시설 관리와 운영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시설별 시설 관리나 사무 운영을 다른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계약기간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축, 개축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개방시설을 일시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허가,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복합주민편익시설 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①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주민편익시설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