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아. 의회 예산 편성의 요구
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예산 집행, 회계 관리
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을 말한다)
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무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