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화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화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아동”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으로,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보호 및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돌봄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3. 돌봄아동의 교육 및 홍보
4. 돌봄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돌봄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제6조 각 호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정하였을 때에는 항목별 수납액과 수납시기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군의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군의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화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돌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다.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라. 온종일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천군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으로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시설 및 온종일 돌봄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시설의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