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