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밤가공상품 등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해 건립한 공주알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알밤 소비 진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밤가공상품 등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해 건립한 공주알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알밤 소비 진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알밤센터”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공주알밤 홍보ㆍ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시설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상품을 구매ㆍ취식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중 시에 입점허가를 받고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공주시 공주알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주시 미나리2길 7 일원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알밤과 밤가공상품의 전시ㆍ판매
2. 알밤 및 밤가공상품 홍보 및 시장 정보수집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판매장 및 식당(카페)
2. 전시체험 및 문화시설
3.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현장 판매, 택배배송 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현장 납품, 주문접수,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
②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부족ㆍ천재지변 등으로 상품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당일 즉시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센터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 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은 월 1회 매월 10일에 전월 판매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와 제5조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자는 희망할 경우 제1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등 관리ㆍ운영
2. 판매상품 선정, 품질관리, 입점업체 관리
3.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ㆍ추진
4. 체험프로그램 기획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센터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주알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시 발생한 각종 갈등ㆍ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외식, 음식관광,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2. 공주알밤 관련 단체ㆍ기관 임원 및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삭제 2023.9.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