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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74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09-27공포 2022-09-27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공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ㆍ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