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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22274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설치부담금
나. 사용료
다.「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6. “입주기업체협의회”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 또는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염분농도계,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시장과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採水)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부지분양가에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자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 및 처리시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추징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로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미분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의 사용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 분석 후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4조의2에 따라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하며, 잘못된 부과금액은 익월분에 반영하여 정상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납부의무의 중단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

처리시설의 운영

시장은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사업장 양도 등 통지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2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배수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부착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 사용료의 추징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관련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 업무가 본 계획의 관련 조항 및 상호 협의한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