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공주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공주학아카이브사업 지원
4. 취ㆍ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5.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6.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공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주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