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4. 1인가구의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