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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73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6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청기 및 보행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