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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73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역별 특색과 그 지역의 환경, 자원 등에 맞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간 균형발전 여건 및 격차 분석
2. 균형발전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전략
4. 균형발전 지표 및 대상사업
5. 균형발전 추진방안 및 점검ㆍ평가 체계
6.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자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의 반영

시장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기본계획
4.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계획
5. 그 밖에 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 계획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 관련 사항
3.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정책분야별 전ㆍ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전문가, 실무경험자
다.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라.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사회단체 임ㆍ직원
마. 해당 분야에 업무 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바. 그 밖에 시장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분과별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다만,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서면검토수당: 서면 검토 1회당 10만원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준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