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용
2.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대상 동물은「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나주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