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금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금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성산 생태숲”이란 금성산에서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된 구역의 생태체험관, 탐방로, 놀이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생태체험관”이란 금성산 생태숲(이하 “생태숲”이라 한다)에 전시 및 체험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생태체험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생태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생태숲의 전반적인 관리, 관람료 징수 등 생태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금성산 생태숲은 나주시 노안면 금안2길 207-16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9.>
① 시장은 관리자를 소속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호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6.>
생태숲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숲 체험을 통한 산림보전의식 제고
2. 시민들에게 산림 교육의 장 제공
3. 생태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훼손ㆍ멸실된 산림의 식생 복원
5.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
2.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생태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생태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생태숲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태체험관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태숲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사 및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2. 만취자,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4.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태숲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