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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72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9-20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나주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미술, 연극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시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거리예술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거리예술가 준수 사항
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ㆍ공간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거리예술 장소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거리예술지원센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나주시 산하기관,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