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