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2. 아산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사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자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