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렇지 않다.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 영업
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해야 한다.
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