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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271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6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강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6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