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
2.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