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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71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대학생
나. 공고일 기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
2. “보호자”란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를 말한다. <개정 2025. 5. 16.>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6.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학생
2.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실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되어 있었던 학생
3. 보호자가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에서 3년 이상 보호되었던 학생 <신설 2025. 5. 16.>
② 대상 학생과 보호자는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상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되, 성적요건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5조

지원 금액 등

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에 별표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지원받는 금액 <개정 2025. 5. 16.>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며, 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개정 2025. 5. 16.>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6조

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4. 그 밖에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제7조

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기

등록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등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