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강화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3. 그 밖에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① 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