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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70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ㆍㆍ이란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축구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축구 관련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3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청주종합경기장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감사 등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축구단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