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ㆍㆍ이란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축구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축구 관련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3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청주종합경기장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축구단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