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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횡성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

군민의 참여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6.>